[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발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대해 6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했다. 또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토록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 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임찰담합을 금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포스코건설에 52억 3500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양사 및 해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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