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부터 특별단속 기간에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선관위 특별단속반 대표 전화번호는 1390이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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