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저가로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K(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L(33)씨 등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267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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