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간 질환과 관련한 검사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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