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장기매매를 알선한다며 검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J(41)씨 등 5명에 대해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인천 남구 구월동 소재 버스터미널, 병원 등 화장실에 장기매매 알선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L(47)씨 등 89명에게 유전자 검사비 명목으로 80만~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8700만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 등은 자신 명의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J씨에게 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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