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쥐가 들어있는 식빵 사진과 함께 경쟁업체 제과점에서 구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제과점 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경쟁업체 제과점에서 죽은 쥐가 들어있는 식빵을 구입했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쥐를 넣은 밤식빵을 직접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등 방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뚜레주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직접 만든 식빵의 사진과 함께 ’파리바게트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김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를 넣고 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자신이 구운 ‘쥐식빵’을 파리바게트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이를 사오게 한 뒤 포장봉투와 영수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쥐식빵’ 자작극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됐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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