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교대역 사거리 인근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 인ㆍ허가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발매소 이전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8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교대역사거리 인근 서초동 1672-2번지 1404㎡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지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발매소를 이 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2009년 12월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서초구는 이에 앞선 7일 마사회에도 신축 건물에 발매소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이 건물을 당초 건축계획에서 제시한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라고 마사회에 요구했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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