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고종의 종형제인 완순군 이재완의 후손 이모(62)씨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일대 291㎡의 땅은 친일재산이 아니니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여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한일합병을 하는데 직ㆍ간접적으로 협력ㆍ기여하는 행위”라며 “이재완은 일제가 한일합병하는데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고, 그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볼수 있어 친일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토지는 이재완이 일제강점기인 1913년경 취득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며, 이재완이 황실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작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제국 황실종친인 완순군 이재완은 1903년 대한철도회사 사장으로 취임해 경의선과 영남지선 철도부설권을 일본에 넘겨줬고, 1905년경 한성은행장으로 취임해 대한제국 말기 화폐경제를 교란시켰던 제일은행권을 전국에 통용시켰다. 또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전권대사로 방문해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반례대사로 1905년말 일본을 방문해 일본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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