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발생한 방송사고와 관련, 보도본부장 등 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이날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도본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 시설팀장 및 시설담당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편성팀장과 방송운행데스크, 기술팀 부장 2명, 송신소장 등 5명에게는 ‘주의 환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BS는 TVㆍ라디오ㆍDMB 방송이 동시에 중단되는 대형 방송사고를 냈다. 이날 ‘생활의 달인’ 방송 도중 검은색 화면이 나가면서 방송이 중단됐고, 약 2분 뒤에는 김연아 선수의 갈라쇼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총 8분간 정규 방송이 중단됐다. 라디오ㆍDMB 역시 같은 시간 방송이 중단됐으며, 각각 3~4분 후에야 정상화됐다.
SBS는 사고 직후 “당사의 전원 공급 이상으로 인해 방송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고, 마감뉴스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고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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