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인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며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은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침을 놓으면 면허 외 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1 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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