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서울 소재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홈페이지 e-텍스(etax.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매년 3~5월 기간에 건수대비 73%, 금액대비 67%가 집중됨에 따라 각 회사에서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서울시는 또 환급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스템으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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