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19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 고객에게 알려줄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감독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외부 또는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특정 고객에게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지만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예금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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