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4당 소속 81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화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노동기본권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은 그동안 야4당과 양대 노총이 공동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야4당은 이와 관련, 추후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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