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해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징역 10월)과 선고(벌금 200만원)의 형량 차이가 커 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에 맞서 박 씨도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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