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환자들을 상대로 평가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고 보험적용이 가능한 시술로 진단서를 떼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사기)로 의사 고모(46)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PRP시술(혈소판 풍부 혈장을 이용, 조직의 치유나 재생 목적)을 하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을 태반 주사 시술로 조작해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들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환자 1400여명에게 PRP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회당 30만원을 받는 등 1400여명으로부터 총 8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에 부당 청구된 내용을 확인해 추가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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