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다른 당 예비후보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50대 여성 선거운동원이 경찰 조사 결과 되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후보자없이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B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이외에는 후보가 없는 곳에서 후보의 명함을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C예비후보는 A씨를 발견한 뒤 “후보자 없이 명함 돌리는 건 불법”이라며 제지했고, 당황한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의 손목을 잡았다.
A씨는 그러나 “C 후보가 손목을 비트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C 후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고, A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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