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전액을 초과 회수하고 건설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단은 1일 오후 투자비 전액을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공익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오전에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통상적 이익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이인수 기자/thlee@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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