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脫검찰화 논의
중수부 이어 또 힘겨루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해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3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때부터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왔지만 핵심 부서의 탈검찰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소위는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최근 논의사항에 전격 추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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