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중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구에 따르면 공동도급제 도입으로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도록 해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ㆍ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는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구는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 지연이나 설계변경 미반영, 하자보수 책임 전가 등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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