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도를 넘어섰다. 몸싸움을 하며 멱살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을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자행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만취해 헤어진 여자친구(35) 집에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50분께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 집에찾아가 벽돌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달 16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건물주 이모(37)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4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관과 40여분 동안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총까지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 집에 찾아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최근 법원은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취객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리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훨씬 강화된 처벌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법원은 동두천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 기물을 파손한 김모(27)씨에 대해 확정판결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지급을 명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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