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트럭 등 저지선 검토
앞으로는 차벽으로 일정 공간을 빼곡히 둘러싸 사람의 출입을 완벽히 통제하는 형태의 시위 진압ㆍ예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5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시 서울광장 차벽 위헌’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차량으로 벽을 싸 일정 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의 시위 진압ㆍ예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단, 그는 “시위대에 대한 저지선을 만들 때 요소요소에 버스 및 방패트럭 등 차량을 이용해 병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말 내려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차량을 사용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차량을 동원해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당시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부분부분 저지선을 만드는 절충안을 사용할 경우 헌재의 결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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