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용대표 김태영)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존 대출고객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피해복구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각 지역농협 경영여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납입을 유예해준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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