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 등 수해로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종합검사나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유예ㆍ연장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등 검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유예ㆍ연장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감면된다. 사고 사실 증명서는 구청장,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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