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 등 수해로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종합검사나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유예ㆍ연장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등 검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유예ㆍ연장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감면된다. 사고 사실 증명서는 구청장,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jycafe@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