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관련 서식이 다음달 중 간소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세 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 및 설명서 양식을 두 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 9월 중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탁상행정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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