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재래시장 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사업 시행 요건으로 돼있으나 이를 입점거부의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췄으므로 구청이 등록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양시장은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하겠다며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입점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강북구청이 “애초 사업신청서에 재입점 희망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10∼20%를 할인해주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점신고를 반려하자 삼양시장 측이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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