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58·무소속) 강원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군 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장 15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듬해 4월 아내와 함께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선거운동기간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김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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