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서울시교육청에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교장 워크숍 행사의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행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참석자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과 민간기업에 소속 임ㆍ직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등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용 기자 @wjstjf>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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