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함바비리’ 브로커로부터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상봉(65ㆍ수감)씨를 만났지만 돈을 안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비교적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9년 11월 유씨에게서 울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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