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우남(56ㆍ제주을)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사 직원 명의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500만원)를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