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동영상을 찍어 남편을 협박한 ‘엽기적인 그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내연남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남편을 협박,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A(46ㆍ여)씨와 내연남 B(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B씨는 대구에서 부산의 내연녀 집 인근으로 거처를 옮겨 이중생활을 해오다 동거자금이 떨어지자 내연녀와 짜고 지난 6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그 남편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내연남 B씨는 먼저 A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1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했으나 A씨의 남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에 동영상을 확보한 A씨의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 경찰은 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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