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받
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서비스
가 불만스럽자 평소 즐겨찾던 인터넷사이트에 "00치과 가지마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