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5억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당선무효가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사퇴할 경우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사퇴하지 않고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회 지방선거와 17·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194명. 그러나 이 가운데 113명만이 반환금을 납부해 반환율이 58.2%를 기록했다.
총 180억원에 이르는 반환 대상 금액 가운데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60여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임기가 완료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무효인 7명 가운데 1명이, 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 86명 가운데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거보전비용 반환율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미반환자 명단 공개 등의 방안을 통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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