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후 가격상승률 최고 185%...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양도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문제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분양전환된 용인상갈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 ㎡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7719만원이었으나, 현재시세는 약 2억 2000만원에 달해 무려 분양전환가 대비 가격상승률이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6년 10월 분양된 수원 권선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 ㎡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8227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억 6500만 원으로 100%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역 가격상승률은 용인상갈지구의 경우 -9.8%였으며, 수원권선지구의 경우도 16.4%에 불과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가격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소도시에 위치한 홍성남장, 청주개신2지구, 군산미룡3-1지구 등 의 경우에도 50~90%의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후 즉시 재전매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미룡3-1단지의 경우, 2006년 11월에 625세대가 분양전환되었는데 2007년도에 거래된 세대만 무려 155세대이며, 2008년 366세대, 2009년 46세대, 2010년 49세대 등 사실상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전환 이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상갈지구의 경우도 2006년 11월 128세대가 분양전환했는데 2007년 26세대, 2008년 15세대, 2009년 22세대, 2010년 15세대 등 상당수 세대가 분양전환 즉시 재매매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5년 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자가마련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경우, 5년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가구가 재전매 등으로 양도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차권 양도 강화기준을 강화하고 분양전환아파트의 거래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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