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 취객을 성추행에 상해까지 입힌 혐의(강제추행ㆍ상해 및 절도)로 회사원 Y(50)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중인 J(58ㆍ여)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자 이를 반항한 J씨의 입술부위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또 피해를 당한 J씨가 휴대전화로 112 피해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순간적인 역정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같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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