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식 등장후 1년 동안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는 한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2011 남북법제연구’에서 “200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면 ‘외형적인 인권 존중 표방, 내부적인 인권침해 심화’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의 헌법 개정은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파괴암해죄의 처벌을 사형으로 높이고 반민족 범죄 같은 처벌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형법 조문을 고치는 한편, 퇴폐물의 반입 및 유포만을 처벌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관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 날조ㆍ유포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공개처형도 늘어났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 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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