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가 오는 11월 말께 첫선을 보일 전망이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행령보다 중요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 수요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헤지펀드운용업 인가 단위를 혼합자산펀드로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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