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결국 찬반 양측 모두 서로의 논리만 되풀이하며 끝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찬반 양착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서로의 주장만 반복했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ISD가 공공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찬성 측에서는 유보조항을 설명하며 기우일 뿐이라고 설득했지만, 반대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며 “정부가 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반대측 논리를 비판했다.
특히 일부 야당 등 반대론자들이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국민들 가슴에 그렇게 안 되는 논리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며 “협정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토론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들어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반대측 증인으로 나선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ISD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암을 100% 보장하게 되면 민간의 암 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미국 보험사가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투자자 소송 시 중재센터 구성도 논란에 올랐다. 한, 미 양국 1인 추천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사무총장 추천 1인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센터에 대해 반대측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는 월드뱅크 산하기구로 월드뱅크 총재는 주로 미국 사람이 맡는다”며 “이 센터의 사무총장이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과거 다른 FTA 하 분쟁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중재단은 협정문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며 편파적으로 돌아가리라 의심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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