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31일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이모(52)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40분께 여동생 집 방충망을 뜯은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집 안에 던져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영세상인 상대로 수억 사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영세 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양모(33ㆍ여) 씨를 구속했다.
양 씨는 보험설계사인 김모(56ㆍ여) 씨 등 8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고리로 갚겠다”, “오빠네 학원 화재보상금 1억원을 빌려 갚겠다”고 속여 200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 씨는 김 씨에게 한 달에 600만원씩 내야 하는 보험 20개에 가입해 자신의 경제력을 믿게 한 뒤 김 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양 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심심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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