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홧김에 다른 사람의 외제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김모(63) 씨의 아우디 승용차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김 씨는 자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기를 쳐 70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사기를 친 사람도 호의호식하면서 외제차를 굴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 화풀이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을 지른 후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사진이 찍히기도 한 그는 땔감으로 쓸 마른 풀을 들고 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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