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37)씨가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한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씨는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씨가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해 공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