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 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공판에선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됐다. 변호인단이 “조서에 중요한 답변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답 순서가 바뀌어 기재된부분이 있다. 자의적인 조서 작성”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검찰은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틀어 반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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