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3개월 된 아기 고양이를 죽인 영국 남성에 징역 18주가 선고됐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영국 런던에 사는 다니엘 모런(37)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파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다. 모런은 새벽 4시께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자친구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화가 난 모런은 “네가 관심을 쏟는 것은 오직 고양이 세 마리 뿐”이라며 생후 3개월 된 아기 고양이를 6차례 때린 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이어 여자친구의 얼굴을 두번 가격했다.
모런은 즉시 체포됐고 지난주 폭행 및 동물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영국 런던의 크로이돈 재판부는 “모런에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징역 18주,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징역 23주를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모런은 향후 5년간 여자친구 및 애완동물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됐다.
데일리메일은 동물을 죽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동물 권익단체는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모런은 실직한 후 최근까지 여자친구의 집에서 거주하며 알콜중독자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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