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죄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단 한번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전자 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생명파괴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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