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이 이동 중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 통관안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관안내서비스는 관세행정법규에서 정하는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화물지정, 수출 미 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소창이 나오면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 입력후, 보안인증서를 설치한 후, 로그인 화면에서 ID, Paaaword 입력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 폰을 이용해 수ㆍ출입물품 처리상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출입신고서처리 진행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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