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8)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 40분 께 전북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동료 L(33)씨와 소주 잔을 기울였다.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는 논쟁이 붙었다.
언쟁이 오갔고, K씨는 L씨를 폭행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L씨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350㎖들이 소주 1병은 종이컵(50㎖)에 8부까지 따랐을 때 대략 9잔이 나온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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