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일 계열사에 16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석원(66)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일생명 주식을 취득하고 운영자금을 부당지원해 쌍용양회에 2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기업 경영에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개인적 취득 목적이 없었던 점과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혐의 중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정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을 다른 계열사 부채를 갚는 데 부당지원(배임)하고 2003∼2007년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횡령 혐의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배임 혐의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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