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아버지(5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황모(34)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용변을 제대로 못 가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로 차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버지를 혼자 수년간 부양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허위신고 뒤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인천의 한 빌라 지하에서 뇌경색, 당뇨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홀로 수년간 부양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퇴근 후 아버지가 속옷에 대변을 본 사실을 발견하자 “왜 자꾸 큰일을 만드냐, 나도 일 다녀오면 힘든데 왜 자꾸 매번 그러냐”며 아버지의 가슴과 배 주위를 10회 정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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