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63) 금호석화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부 범죄협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유다.
6일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회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일부 범죄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는 소명이 되지만피해변제가 됐거나 될 예정이고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아니라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과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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