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헤지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의 일부승소 판결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치과용기기 수출 업체 세신정밀이 “키코로 입은 손해 4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9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세신정밀은 1심에서도 “키코 자체는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한은행은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키코소송의 두번째 항소심 판결이다.
환헤지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해를 봤고, 170여개 기업의 키코소송이 줄을 이었다. 1심은 키코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 아닌 공정한 계약으로 인정했으며, 다만 고객 기업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일부 사건에 대해 손실의 20~50%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키코 소송의 첫번째 항소심은 중장비기계 제조업체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것으로 1, 2심 모두 원고패소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삼익오토텍의 키코 항소심도 연이어 열렸으나 원고패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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