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열풍이 상표출원에도 거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한 건도 없던 ‘K-POP’ 에 대한 상표 출원이 2011초부터 10월말 현재까지 48건으로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출원분야별로 보면, 요식업, 연예업, 방송․통신업 등 서비스업분야 18건, 농산물, 신발․의류, 문방구류 등의 상품이 30건이었다.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22건(45.8%), 법인이 26건(54.2%)을 출원해 법인의 출원이 약간 우세했다.
이처럼 ‘K-POP’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신화, 슈퍼쥬니어, 샤이니, 카라 등 인기있는 가수와 연예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에 상업적으로 편승키 위함이다.
그러나 ‘K-POP’의 상표등록을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행음악을 총칭하는 공공성이 강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특허청관계자 ‘K-POP’과 관련해 출원코자 할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도형과 결합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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